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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제역 피해 농가 지원 대책 개요

테크인코리아 2011. 1. 27. 13:35

정부의 구제역 피해 농가 지원 대책 개요


■ 가축 살처분된 농가 : 3가지 보상금 지원.

①살처분 보상금 : 가축시세 100% 보상(다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소독 등 명령을 어겼을 땐 최대 60% 감액)

②생계안정자금 : 가축입식 제한기간 중 축종별로 땅에 묻은 마리 수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나온다.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가축입식자금 포함) 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다.(젖을 많이 생산하는 젖소는 남은 이용연수만큼 원유판매 순수익을 더 준다.)

③가축입식 자금 : 지원액은 실제 입식두수×산지 값(살처분보상금 총액 한도).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문>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되면 농가는 어떤 지원을 받나?
☞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 가축을 살처분하고 나서 농장에 있던 사료나 깔짚 등 축산기자재도 같이 없애는데 이런 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
☞ 살처분되는 가축은 물론 없애는 사료, 조사료 등에 대해서도 시세의 100%를 살처분보상금(보조)으로 준다.

<문>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 보상금은 가축이 살처분된 날 시장에 내놨더라면 받을 수 있는 시장 값으로 결정된다.

<문> 가축의 시장 값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어떻게 결정하나?
☞가축시세는 해당 시·도에서 이뤄진 평균가를 적용한다.

<문> 살처분보상금은 어떻게 확정되고 언제 주나?
☞ 개별농가가 받는 보상금은 가축, 사료 등을 땅에 다 묻은 뒤 지역별 보상금평가반에서 확정한다.(축산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살처분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가별 보상금추정액의 50%를 먼저 준다.)

<문> 보상금을 다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되나?
☞ 농장소독 소홀, 이동통제 조치 위반, 의심축 신고지연 등 방역조치를 소홀히 한 농가는 보상금이 깎인다.

<문>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되면 3~6개월간 가축을 기르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3∼6개월 중 축산농가 생계안정을 위해 사육규모별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안정자금(보조금)을 최대 1400만원까지 준다.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가축입식 자금 포함) 대신 젖소가 살아있었다면 원유(原乳)를 팔아 벌 수 있는 순수익(유대-생산비)의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종축개량협회에 고능력 소로 등록, 산유능력검정을 받고 있던 젖소는 남은 이용연수만큼 유대 순수익을 더 준다.)

<문> 나중에 다시 키울 가축을 사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구제역 상황이 마무리돼 가축을 사 들일 때 값의 100%를 가축입식자금(융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가축을 사는 돈은 얼마나 지원되나?
☞ 사는 가축 마릿수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줄 수 있는 융자금은 농가별로 주어진 살처분보상금액을 한도로 한다.

<문> 가축입식자금(융자금)의 지원조건은?
☞ 융자금은 연리 3%로 지원된다. 2년간은 이자만 내면 되고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 가축 이동이 제한된 농가 :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이동제한가축을 정부가 사들임.

① 경영안정자금 : 지원액은 사육두수×축종별 기준단가(경영비 등 고려)×이동제한 기간(5000만원 한도). 지원조건은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② 이동 제한가축 정부 수매 : 대상은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늦어진 우제류-한우 비거세우(20개월 이상), 한우 거세우(26개월 이상), 한우 암소(48개월 이상), 육우(15개월 이상), 젖소(48개월 이상), 돼지(100kg 이상). 소 수매 단가-수매직전 5일간(휴일 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고기등급별 경락가를 적용, 마리당 값 결정. 돼지 수매단가-산지 값 적용(120kg 이상의 과체중 돼지는 규격돼지 값에 10% 더 줌.)

<문> 우리 농장이 이동제한구역 안에 있어 가축 출하시기를 놓쳐 질이 떨어지고 사료 값은 자꾸 든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경영부담을 덜기위해 원할 땐 이동제한가축을 정부가 사들이고 경영안정자금도 준다.

<문> 이동제한된 가축수매는 언제 하나?
☞ 해당지역에서 대상가축의 살처분 다음 날로부터 14일 뒤 임상관찰과 혈청 검사가 이뤄진다. 결과 이상이 없으면 사들인다.

<문> 수매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 소는 도축된 뒤 고기무게와 등급별 전국 평균 지육가격 등을 감안, 마리당 값이 결정된다. 돼지는 전국 평균 산지 값이 적용된다.

<문> 등급별 전국 평균 지육 값은 언제 시세로 정해지나?
☞ 등급별 전국 평균 지육가는 사들이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휴일 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를 활용한다.

<문> 돼지는 규격(110kg) 이상으로 체중이 늘면 질이 떨어져 손해본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 무게가 120kg 이상이면 규격돼지(110kg) 평균 지육 값에 10%를 덧붙여 준다.

<문> 경영안정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
☞ 농가별 사육두수에 축종별 기준단가와 이동제한기간을 곱한 금액의 100%를 융자금으로 준다.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축종별 기준단가 : 한우(7,870원/두/일), 육우(4,750), 젖소(4,750), 돼지(570), 흑염소(735), 사슴(2,280)
※축종별 기준단가는 경영비통계 등을 고려해 결정됨.

<문> 경영안정 자금(융자금)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나?
☞ 융자금은 연리 3%로 지원된다. 2년간은 이자만 내면 되고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 공통 지원사항.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올림 : 보증한도 10억원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 별도 보증.(신용평가 결과 2억원인 농가의 보증한도는 5억원으로 조정)

② 정책자금을 갚는 기간을 늦춤 : 가축이동이 제한된 날로부터 1년 내 갚아야하는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축발기금에서 지원된 돈)이 있으면 2년간 갚는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도 면제됨.

③ 학자금 면제 : 경계지역 내 농가 자녀 중·고교생 학자금 1년분 면제

④ 세금 감면 : 피해사실을 서류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출처:귀농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