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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테크인코리아 2011. 7. 28. 11:43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량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면 엔진까지 침수돼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든다.

이 경우 아예 폐차시키고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액을 받는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