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예감/뉴스 ♤ 매거진

가뜩이나 불경기에...

테크인코리아 2008. 1. 5. 12:19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일선 영업점에서 수표가 무더기로 도난당한 후 일부 정액권 도난 수표가

유통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보가 발령됐다.

도난 수표는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비자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거의 못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일 "도난수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인지,

소비자로서 확인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은행이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민사소송이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도난수표가 은행으로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표 소지자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표 소지자들이 소송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수표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수표를 받았을 때 은행의 콜센터 및 ARS 등을 통해 정당하게 발행된

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도난.위조 등 부정하게 발행된 수표인지 여부를 원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거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수표 사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수표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도 다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건마다 책임 분담 비율이 다르지만 부도 수표 여부 및 신원 확인, 배서 등 의무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거의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원 확인 및 배서 의무만 다한 경우

은행과 소비자가 50대50 정도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정수표는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10만원.50만원.100만권 수표 200여장,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50만원권.100만원권 80여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 도난된 수표 중에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비(非)정액권도  있어

고액수표로 위조 가능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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