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기존 농촌.농업 관련 업무에 식품산업 업무까지 더해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확대된다.
◇ 농림부 식품산업 육성 속도 낼 듯
농림부는 본격적으로 정부내에서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왔다.
우선 작년말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들을 농업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안 명칭에도 '식품산업'을 추가했다.
조직 역시 이에 맞춰 농산물유통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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