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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운전법규 위반 등 283만 명 사면

테크인코리아 2008. 6. 3. 13:51
운전법규 위반 등 283만 명 사면
YTN  기사전송 2008-06-03 13:22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운전법규 위반자 등 283만 명에 대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 가운데는 운전 면허 제재 특별 감면 조치가 282만 8,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70살 이상 고령자와 1급 신체 장애자, 부부 수형자 등 특별 사면과 감형이 150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운전 면허 제재 특별 감면 조치에 따라 9,000여 명의 운전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면제되고, 운전 면허가 취소돼 최장 5년 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23만 5,000여 명이 곧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와 부패 사범,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처음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YTN]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자들은 4일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자신의 사면 여부를 확인한 다음 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면허 정지ㆍ취소를 앞둔 운전자들은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