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예감/뉴스 ♤ 매거진

가축법 -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

테크인코리아 2008. 8. 20. 01:41

여야가 19일 전격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및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회 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는 18, 19일 이틀간 연쇄접촉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정의 인정 여부 및 수입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재개시 국회 통제 문제 등 일부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 합의로 개정될 가축법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 장치가 담겼다.

여야는 이와 관련, 가축법 개정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앞으로 미국이 일본, 대만 등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한미 협상 결과보다 수입국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이들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협상하기로 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개정안은 수입이 제한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및 광우병 발생 국가산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했다.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수입제한 월령 기준을 `광우병 발생 국가'에 한정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수입하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추가협상까지 거친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칙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등에 관한 수입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역시 미국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의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쇠고기 통제

 

수입 쇠고기를 둘러싼 `광우병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통제 기능을 가동키로 했다.

즉 안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회 통제가 가능토록 했다.

여야는 당초 국회의 통제를 `심의'로 할 것인지, `동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으나,

위생조건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의'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수입 재개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한미 양국이 쇠고기 협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될 경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국회 심의'로만 표현, 상임위 심의인지 본회의 심의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위험물질 관련 규정

 

여야는 가축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명기키로 했다.

우선 편도, 회장원위부(이상 모든 월령),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이상 30개월령 이상된 소) 등

7개 부위를 SRM으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내장 등의 경우 국가마다 SRM으로의 분류 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SRM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